1. 관련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5조제1항제1조
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447(2022.3.24.)
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495(2021.3.24.),응급의료과-2625(2022.5.30.)
라.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797(2022.5.31.)
2. 코로나-19 한시적 조치 해지에 따른 복귀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한「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응급의료기관이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2022년 6월 30일 기준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나. 대상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12개월)
다. 평가방식 : 현지평가(2022년 8월~2022년 10월)
라. 평가대상지표 :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19 복귀이행계획을 고려한 지표 선정(붙임2참고)
마. 기관별 평가일정 및 상세 안내 공지: 2022년 7월 중
바. 문의사항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Tel.02-6362-3453)
붙임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한시적 탄력 운영 관련 안내 1부.
2. 2022년 응급의료기관평가 현지평가 및 지표 안내 1부.
3.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관련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