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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 보건위생과
  • 2022.06.03
  • 142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1. 관련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7조 및 제25조제1항제1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447(2022.3.24.)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495(2021.3.24.),응급의료과-2625(2022.5.30.)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797(2022.5.31.)

 

2. 코로나-19 한시적 조치 해지에 따른 복귀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한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응급의료기관이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랍니다.

. 대상기관 : 2022630일 기준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대상기간 : 202171~ 2022630(12개월)

. 평가방식 : 현지평가(20228~202210)

. 평가대상지표 :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19 복귀이행계획을 고려한 지표 선정(붙임2참고)

. 기관별 평가일정 및 상세 안내 공지: 20227월 중

. 문의사항 :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Tel.02-6362-3453)



붙임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한시적 탄력 운영 관련 안내 1.

     2. 2022년 응급의료기관평가 현지평가 및 지표 안내 1.

     3.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관련 FAQ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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