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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추진 안내(본문내용수정)

  • 경제교통과
  • 2016.01.25
  • 198
  • 담당부서경제교통과

[2016년 청년,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안내]

- 김제시와 협약일(3월1일예정) 이전기간에(2016.1.1~2016.2.29) 인력이 급하셔서 선채용(참여자 모집공고문 첨부)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지원금은 김제시와 협약일 이후분부터 지원가능(2016.3 ~ 2017.2 - 12개월간)함을 알려드리며,

- 참여기업승인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지방세,국세 체납 및 인위적감원여부 등을 조회하여 불승인사유가 발생시
김제시 참여기업승인이 나지않을시는 지원이 되지않는점 양해바랍니다.

- 또한, 2016년도 사업인점을 감안하여,
참여자 제한사항 중,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이상 채용예정기업에서 근무한자"의 근무일 기준을 2016.1월로 잡을 예정이오니,

만약 1월에 선채용후 2월에 참여기업 불승인, 6월중 추가모집시 다시 참여기업승인 신청후 승인이 되었을시, 채용후 3개월이 이미 지났더라도 기준일이 2016.1월이므로 참여자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노동청의뢰시, 2016.1.1 이전으로 기간을 잡아서 근무여부 의뢰예정)


- 또한, 가급적이면, 절차에 따라(1.참여기업신청 -> 2.김제시 승인 -> 3. 참여자모집공고 -4.김제시 참여자 승인 -> 5.업무협약 및 지원)
참여자 모집기한에 맞춰 채용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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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제출시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 제출부탁드리며, 참여자모집 증빙자료(워크넷 모집공고문, 고용센터 모집공고문, 일자리종합센터 지원자 신청서 등)도 같이 꼭 제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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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54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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