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임신부 진료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6. 특정기호 코드(p.37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