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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보건위생과
2022.10.05
121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2022.10.4(화)부터 적용 되는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220930_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방역수칙변경안내.hwpx (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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