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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 보건위생과
  • 2022.10.05
  • 121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2022.10.4(화)부터 적용 되는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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