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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신청 절차 안내

  • 민원소통과
  • 2017.04.18
  • 81
  • 담당부서민원소통과
조상땅 찾기
 
▣ 관련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①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② 제적등분(‘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1.1부터)
③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이름(성명)으로 신청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즉 시
지적담당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다. 신청자격
○ 상속인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1960.1.1. 이전에는 장자상속임)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에서 사망자와 상속인과의 관계(상속권 유무) 확인
- 사망일시 등재여부 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지적전산자료 조회 → 결재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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