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관련법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서
-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첨부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시청 민원실
|
즉 시
|
지적담당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1,000 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여절차에 적합한지 여부
-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