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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 결과

  • 주민복지과
  • 2016.08.30
  • 164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 장애인편의시설 지도점검 결과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검내용
2016년 
상반기
20개소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전수조사
   → 후속조치(미 이행시설 안내문 발송)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은 1998. 4.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법 이전 건축은 의무대상이 아닌 설치대상
   으로 강제이행 토록 할 수 없음
추후 건축 행위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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