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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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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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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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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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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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전수조사
→ 후속조치(미 이행시설 안내문 발송)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은 1998. 4.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법 이전 건축은 의무대상이 아닌 설치대상
으로 강제이행 토록 할 수 없음
- 추후 건축 행위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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