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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 홍보

  • 광활면
  • 2007.09.20
  • 284
  • 담당부서광활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업무(10~12월)에 따른 제도의 개요, 선정기준, 신청접수 방법등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07. 10. 15 ~ 11. 16

○ 신 청 대 상 : 1937.12.31 이전에 출생(2007년말 현재 만 70세)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장 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이 경우 위임장 포함),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

                              도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해     당     여     부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

400,000원

400,000원 이하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

640,000원

640,000원 이하

1억 5,360만원 이하

 

 ○ 연금 지급유형

구 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연   금   액

노인단독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

2만원 이하

 

초과분감액

84천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

4만원 이하

 

노인부부 중

2인 수급시

(부부감액)

 

134천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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