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업무(10~12월)에 따른 제도의 개요, 선정기준, 신청접수 방법등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07. 10. 15 ~ 11. 16
○ 신 청 대 상 : 1937.12.31 이전에 출생(2007년말 현재 만 70세)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장 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인이 경우 위임장 포함),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
도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선정기준
구분 |
선정기준 |
해 당 여 부 | |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 ||
노인단독 |
400,000원 |
400,000원 이하 |
9,600만원 이하 |
노인부부 |
640,000원 |
640,000원 이하 |
1억 5,360만원 이하 |
○ 연금 지급유형
구 분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연 금 액 | ||||||
노인단독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
0원 ~ 2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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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감액 |
84천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노인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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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
0원 ~ 4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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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 중 2인 수급시 (부부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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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천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