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원편람 다운로드
2007년도 장애인복지사업 내용 중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관련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 장애인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권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신청장소 : 광활면사무소 장애인 담당 ( ☎ 540-4891 )
○ 신청방법 :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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