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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권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내

  • 광활면
  • 2007.09.07
  • 327
  • 담당부서광활면
 

2007년도 장애인복지사업 내용 중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관련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 장애인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권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신청장소 : 광활면사무소 장애인 담당 ( ☎ 540-4891 )

          ○ 신청방법 :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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