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주요내용
♢ 2008.1.1 시행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폐지
♢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 구체화(2005년 호주제폐지)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 신설
- 국민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편제
- 본적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변경가능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 5가지(전산정보)
1.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3대에 한함)
2.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개명등의 인적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사항
4.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또는 양자 인적사항및 입양,파양에
관한사항
5.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사항
♢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 및 교부제한 :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
자매 및 대리으로 한정 개인정보의 철저한보호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1 호주의 폐지 -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제도 폐지
2 부성주의 원칙수정 모의성과 본을 따를수 있다.
--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을 모의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합의한경우는 모의
성과본을 따를수 있다.
3 성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로
성본변경(부또는모의 청구)
4 친양자제도시행 - 만15세미만자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성과본 변경가능, 친생부모와
친족관계 모두소멸 -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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