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최근 경기침체 가속화로 경제성장률 실적과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직, 휴.폐업등으로 많은 서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이
예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가.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나.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다. 금융기준 : 3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다음의 위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 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휴.폐업(1개월 경과 6개월 이내)영세 자영업자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09.01 ~ ’09.12 한시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만
지원가능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밖의 지원 등
3. 상담 및 접수
광활면 주민복지지원담당(☎540-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