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연중
▶ 대 상 :
-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
- 생계곤란을 이유로 다는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단전.단수.가수요금 체납.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등
▶ 접수 : 광활면 주민복지지원담당(☎540-4886)
▶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조사결과 현행 기초보장 선정 기준에 적합시 즉시 수급자 선정
- 기초생활보장 부적합시 차상위 대상 타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지원으로 연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