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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저소득근로자 장학사업 시행 안내

  • 광활면
  • 2009.01.05
  • 273
  • 담당부서광활면
 

 1. 기    간 : 2009. 1. 5 2. 6(27일간)

 2. 대    상 : 고등학생(2008.10.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근무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이하 근로자 및 자녀)

 3. 방    법 : 창구 및 인터넷접수

 4. 신청서류 : 장학생선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각1부

 5.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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