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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권리의무승계신고서

  • 이경
  • 2009.07.10
  • 807
  • 담당부서이경

도로점용 권리의무승계신고서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 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잇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불이행시 동법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신고서와 각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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