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원편람 다운로드
하수처리구역 내 지하수 사용가는 김제시 조례에 의하여 붙임 양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폐지(중지.재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를 득한 모든시설
문의처 : 김제시 상하수도과 하수담당자 54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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