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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동거인) 거주불명등록 공고
봉남면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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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봉남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 신고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81120거주불명등록공고문(전국).pdf (2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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