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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봉남면
  • 2017.08.04
  • 62
  • 담당부서봉남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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