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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민원담당
  • 2016.03.18
  • 115
  • 담당부서민원담당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3. 15.~ 3. 31(16일간)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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