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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직권조치 결과 공고
민원담당
2016.03.18
115
담당부서
민원담당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3. 15.~ 3. 31(16일간)
-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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