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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 성덕면
  • 2008.07.04
  • 927
  • 담당부서성덕면

 O 피해신고 : 태풍, 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이내 신고

 O 신고대상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버섯재배시설,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O 대 상 자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

 O 신고방법 : 피해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 서명 날인 후 관할 시`군 및 읍면동에 제출

 O 피해신고 제외대상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

 O 문   의 : 김제시청 재난안전관리과 540-3985  면사무소 540-4771

    - 인터넷 홈페이지 질의 : 소방방재청 www.nema.go.k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질의응답코너 - 복구지원과- 질의내용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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