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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밭농업직불제(지방비) 시행지침

  • 산업개발담당자 이형민
  • 2012.05.08
  • 483
  • 담당부서산업개발담당자 이형민
 

          가. 신청기간 : 2012.5.8 ~ 6.30(54일간)

          나. 신청장소 : 청하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다.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라. 지급농지 : 공부상 밭(田)과 과수원

          마. 신청서류 : 신청서, 경작확인서,(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영농기록서류 등

          바. 지급단가 : 추후확정

          사. 대상품목 : 정부지원 19품목 이외 밭작물 중, 사람이 식용(약용)할 수 있는 밭작물(과수)

          아. 지급상한 : 1,000㎡ 이상 ~ 10,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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