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원편람 다운로드
1. 신청기간 : 2012. 4. 16 ~ 6. 15(2개월)
2. 신청장소 : 청하면 산업개발담당
3. 신청자격 : 법 제5조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자
4. 신청서류 : 신청서, 경작확인서, 영농증빙서류 등
(변경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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