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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침서

  • 청하면 산업개발담당자
  • 2012.04.16
  • 520
  • 담당부서청하면 산업개발담당자

1. 신청기간 : 2012. 4. 16 ~ 6. 15(2개월)

2. 신청장소 : 청하면 산업개발담당

3. 신청자격 : 법 제5조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자

4. 신청서류 : 신청서, 경작확인서, 영농증빙서류 등

    (변경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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