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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재발방지 가금류 사육농가 행동수칙

  • 산업개발담당
  • 2012.03.13
  • 252
  • 담당부서산업개발담당
 

가금류 사육농가 행동수칙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 1588-4060, 1588-9060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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