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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가표준액(건물 및 기타물건) 고시내용 알림

  • 공덕면
  • 2017.01.02
  • 1201
  • 담당부서공덕면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고시문과 기준안은 붙임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문 1부.
        2.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조정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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