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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조정(안) 행정예고 알림

  • 읍면동
  • 2014.07.31
  • 386
  • 담당부서읍면동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4-89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31.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관련 공동통학구 지정으로 작은 학교로의 학생 유입의 제도적 장치 마련? 농어촌 작은 학교와 인근 대규모 학교간 상생의 교육여건 조성 2014.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통학구 조정

2.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8. 20. 17:30까지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의견제출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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