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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김제시 백산면 옹기가마길 82-64 외 14건)

  • 읍면동
  • 2014.03.07
  • 374
  • 담당부서읍면동

김제시 고시 제2014-2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김 제 시 장

○ 도로명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옹기가마길 82-64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민원소통과(☎063-540-3816)에 문의 또는 김제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3.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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