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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대상 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신고 안내

  • 백구면
  • 2017.03.31
  • 137
  • 담당부서백구면
‘17. 5. 9.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으니 기한내에 거소투표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거소투표신고 대상 장애인 기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지체
(하지.척추)
뇌병변
시각
청각
(평형)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2급 이상
3급
이상
2급
이상
5급
이상
4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2급
2급
이상
2급
이상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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