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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대상 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 신고안내문및신고서

  • 총무담당
  • 2016.03.07
  • 165
  • 담당부서총무담당
2016.4.13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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