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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세부사항 안내
환경과
2019.03.28
265
담당부서
환경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환경과(063-540-35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회용품 사용규제 세부준수사항 1부.
2. 주요 질의답변(환경부) 1부.
3. 쇼핑백 가이드라인(환경부) 1부.
첨부파일
1회용품사용규제세부준수사항(안내문).pdf (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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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1회용봉투및쇼핑백관련주요질의·답변(최종).pdf (16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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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용]사용가능한종이재질의쇼핑백가이드라인.hwp (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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