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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세부사항 안내

  • 환경과
  • 2019.03.28
  • 265
  • 담당부서환경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환경과(063-540-35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회용품 사용규제 세부준수사항 1부.
        2. 주요 질의답변(환경부) 1부.
        3. 쇼핑백 가이드라인(환경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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