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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

  • 상하수도과
  • 2016.10.19
  • 163
  • 담당부서상하수도과
부과목적 :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산정방법 : 환경부고시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붙임참고) * 단위단가(1,061,300원/㎥: 김제시 공고2013.5.1일부터 시행)
신청 및 납부절차 : 건축물신고시 배수설치 설치 신고서 작성하여 협의 -> 검토 후 해당건축물에 한하여 부과(하수도사용조례 별표5 참고) -> 김제시금고에 납부 후 건축물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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