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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경관계획 수립

  • 도시재생과
  • 2022.01.13
  • 209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경관법」제7조에 및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에 의거 김제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김제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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