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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안내

  • 세정과
  • 2013.07.01
  • 316
  • 담당부서세정과

2013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1. 과세대상 : 연면적(전용+공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 기계장치(크레인)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 사일호, 저장조)이

       있는    우도    그 시설물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하여 건축면적에 포함

       하여 신고)


   ※ 비과세대상면적 : ①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

                              박물관,과학관 등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③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화장실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


   ※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 바랍니다.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매년 7월1일)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3. 세     율 : ㎡당 250원 (예시:374㎡인 경우 374㎡x 250원 = 93,50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중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 500원

      -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점검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소


4. 신고 및 납부기한 : 7월 1일 ~ 7월 31일


5. 신고 및 납부방법


  ① 신고 :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 제출

              (우편,FAX로도 가능)

    - 우편신고 (2013.7.31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② 자진납부 :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6.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본세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본세액 x 납부 지연일자 x 가산율(3/10,000)


  ※ 기한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치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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