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1. 과세대상 : 연면적(전용+공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 기계장치(크레인)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 사일호, 저장조)이
있는 우도 그 시설물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하여 건축면적에 포함
하여 신고)
※ 비과세대상면적 : ①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
박물관,과학관 등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③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화장실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
※ 비과세 대상면적을 기재할 때는 용도별로 면적을 기재 바랍니다.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매년 7월1일)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3. 세 율 : ㎡당 250원 (예시:374㎡인 경우 374㎡x 250원 = 93,500원)
※ 오염물질 배출업소중 아래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 500원
- 폐수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점검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소
4. 신고 및 납부기한 : 7월 1일 ~ 7월 31일
5. 신고 및 납부방법
① 신고 :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 제출
(우편,FAX로도 가능)
- 우편신고 (2013.7.31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② 자진납부 :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6.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본세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본세액 x 납부 지연일자 x 가산율(3/10,000)
※ 기한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치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