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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처리제 안내

  • 민원소통과
  • 2018.03.26
  • 73
  • 담당부서민원소통과
□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 접수대상 : 당해 기관이 처리하는 유기한 복합민원
○ 처리절차
신 청
접 수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민원인)
 
 
(시․읍면동 민원실)
 
 
(해당실과)
결과 통보
(등록, 허가증 교부)
 
 
결 재
 
(해당실과)                                                                            (해당실과)
 
○ 관련제도
< 민원후견인제 >
민원1회 방문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과정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는 7개 분야(건축, 환경, 교통, 도로, 상‧하수, 녹지, 경제)에 대해 민원인이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전심사청구제 >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ㆍ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 민원의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사무 : 공장신설승인, 개발행위 등 11개부서 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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