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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안내

  • 주민복지과
  • 2018.07.19
  • 63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은 2018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계획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부합되는 제공기관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91~4),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02-365-0330)
 
 1.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1부.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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