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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

  • 주민복지과
  • 2018.03.23
  • 327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1. 김제시 보훈수당지급
 -  대  상 : 김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며, 익산보훈지청으로부터 연금이나 수당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
 - 지급액 : 1인/월/50,000원
 - 지급방법 : 분기지급(3월, 6월, 9월, 12월) 25일경 
 - 지급신청 : 주소지 읍면동 및 단체에 신청, 신청은 1회로 하고  매년 재신청하지않아도 됨, 다만,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 후 재전입시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붙임 : 보훈수당지급 현황 및 지급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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