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제시 보훈수당지급
- 대 상 : 김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며, 익산보훈지청으로부터 연금이나 수당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
- 지급액 : 1인/월/50,000원
- 지급방법 : 분기지급(3월, 6월, 9월, 12월) 25일경
- 지급신청 : 주소지 읍면동 및 단체에 신청, 신청은 1회로 하고 매년 재신청하지않아도 됨, 다만,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 후 재전입시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붙임 : 보훈수당지급 현황 및 지급조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