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수(張泰秀)

  • 관리자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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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충절의 사표(師表) 장 태 수(張泰秀) (1841년 ∼ 1910년)
 
* : 성안(聖安)
* 호 : 일유제 (一童齋
)
* 출생지 : 전라북도 김제군 금구면 상신리 서둔마을


공의 자는 성안(聖安)이요, 호는 일유제(一유齋), 본관은 인동(仁同)으로 산연공(山淵公) 한두(漢斗)의 셋째 아들로 1841년 김제군 금구면 서둔마을에서 태어나 1910년 70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보국안민(保國安民)의 사상을 닦아 공은 한말(韓末)의 어지러운 풍운이 감돌기 시작하던때 명망높은 가문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으나 불행히도 세 살 되던 해에 모친을 여의고 말았다. 엄격하고 과묵한 부친의 슬하에서 자라다가 그의 총명한 재주를 사랑하던 백부 장한전(張漢軫)공 밑에서 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유제의 어린시절은 자칫하면 고독하고 어두운 성격으로 성장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으나 천성적으로 근골이 크고 성품 또한 활달하여 그늘이 없는 소년으로 자라났다.
3세 때부터 한학을 익히기 시작하여 9세가 되었을 때에는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의 경전(經典)과 각종 역서(譯書) 등을 거의 탐독하여 숙(塾)에 나가 더 배울 것이 없어 그의 부친은 멀리서 이름난 선생을 초청해 공을 가르쳐야 했다.
일유제의 재주는 자자하게 소문나서 사람들은 그의 범상치 않은 앞날을 예견하곤 했다
.

모친을 일찍 여의고 부친의 인격적 영향 아래서 보국안민의 사상적 기반을 닦은 일유제는 나라의 어지러운 장래를 바로잡아 가혹한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청운의 뜻을 키우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

사재(私財)로 일제 침략에 대비


1861년(철종 12년) 신유식병과(辛酉式丙科)에 21세의 약관으로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承文院 副正字)를 거쳐 여러관직을 역임하다가 전적(典籍),부사과(刻司果), 예조정랑(禮祖正郎), 지평(持平), 정언(正言),장령(掌令)을 역임했고, 1869년(고종 6년)에 양산군수(梁山郡守)로 부임 했다.
당시 이 지방은 동남해 요새지임에도 불구하고 방비시설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활도 도탄에 처해 있었으므로 공이 이를 개탄하여 즉시 영문(營門)에 상신하여 금 5천 냥을 보조받고, 사재 5천 냥을 내놓아 도합 일만 냥으로써 기물을 정비하고 병기(兵器), 선박, 기치(旗織) 등 일체의 기물을 정비하고, 별포군(別砲軍) 백여 명을 선발하여 불우에 대비하게 하고, 임진왜란 때 순절한 충신 조영규(趙英珪)의 제단이 황폐되어 있음을 보고 보수하는 등 주민들과 더불어 향
화(香火)를 잇게 하였다.

치군(治郡) 3년에 군민들이 동비(銅碑)를 세워 송덕하려 하였으나 공이 말하되 "선치(善治)는 관직자의 의무인데 무슨 덕이 되며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 도리어 군민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고 제지하였다. 그러나 군민은 그 은공을 잊지 못하여 공이 떠난 5년 후 거은비(去恩碑)를 세우고 영백(嶺伯) 김세호(金世鎬)가 조정에 상달 포상케한 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

일유제는 1872년(고종 1년) 고종을 수행하여 송도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행차 중도에서 일행은 심한 폭풍우를 만나 호송한 신하들이 모두 흩어졌는데도 공만은 아무런 동요없이 고종의 신분을 지키며 그 소임을 다했다. 이러한 일유제의 공을 가상히 여긴 고종이 그를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제수하고 이후부터 그의 충성스런 마음은 조정의 인정을 받아 돈령부 도정(敦寧府 都正)과 대사간부승지(大司諫訓承旨) 등을 거쳐 1895년에 이르러서는 중추원 의관(中權院 議官)을 지내었다
.

1875년(고종 12년)에는 엄친 산연공이 70 고령으로 기동을 임으로 못하게 되니 공이 말하기를 "조실모친(早失母親)하여 그 은공에 보답하지 못하고 한이 되는데 더욱이 외로이 계신 엄친마저 섬기지 못해서야 어찌 자식의 도리리요." 하고 벼슬을 버리고 집에 돌아와 엄친을 모시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아니했다 한다
.

공은 1880년(고종 17년) 동부승지(同副承旨),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을 제수하였으나 사절하였고, 1889년(고종 26년) 재차 동부승지를 제수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1894년(고종 31년)에 고산(高山)현감에 제수한 때는 동학군이 날로 창궐하여 조야(朝野) 모두가 두려워 하였기로 감히 부임할 리가 없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신자(臣子)로서 난국이라 해서 진퇴를 가릴 것이오."하고 즉시 부임하여 은위(恩偉)로써 다스리니 군민 모두가 안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5월에는 흑의복(黑衣服)과 단발령(斷髮令)이 공포되어 민심은 날로 소란해지므로 공은 탄식하여 말하기를 "한낱 영욕에 탐하여 의분을 생각지 아니함은 나의 본의가 아니다. "하고 그동안 받은 바 있는 그의 봉급을 고산 군민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고향에 돌아갔다.

국치(國聃) 의분(義憤)을 시로 풀어


1904년(고종 41년) 겨울 순명비(純明畿) 인산(因山) 때 대예별배(大卷別陪)의 공로로 가선대부 시종원부경(嘉善大夫 侍從院副脚)의 관직을 배수하고 삼대 추존의 이증(貽贈)을 받은 공은 1907년에 신명(新明)이란 이름으로 학교를 창설하여 널리 영재(英才)를 모아 배일정신(排日精神)을 앙양하였으나 이마저 1910년(순종 갑년) 합방 후 일본에 의해 폐교 당했다.

동년 7월 국치를 당하여 의분의 시 2수를 읊었으니 다음과 같다
.

(1) 융희사재 조추시 (隆熙四載 肇秋時) 번복산하귀역비 (飾覆山河 鬼亦悲
)
     누도고신 류불진 (淚到孤臣 流不盡)검가칠적 단하지 (鑛加七賊 斷河遲
)
     왜탄거국 수칭할 (倭呑擧國 雖稱猾)한핍기인 졸견기 (韓乏其人 卒見欺
)
     부앙건곤 수미복 (俯仰乾坤 儺未復)호영취의 불난지 (豪英取義 不難知
)

(융희 4년 이른 가을에 산하가 번복되어 신(神)도 또한 슬프려니 외로운 신하의 눈물 그칠새 없어라. 칠적(七賊)을 향한 무딘칼은 어찌 그리 더디고 왜인이 온 강토를 삼켜 어지러운데 나라에 인재가 궁해 기어이 속임을 당하도다. 세상을 두루 살펴도 원수 갚을 길 아득하니 영웅 호걸의로 뭉치면 어렵지 않음을 알겠노라.
)

(2) 거목산하 이석시 (擧木山河 異昔時)호연파쇄 불승비 (胡然破辯 不勝悲
)
     수운작야 장부악 (儺雲昨夜 長浮惡)서일승풍 경상지 (瑞日乘風 更上遲
)
     견마유능 회주덕 (犬馬猶能 液主德)적신하인 매군기 (賊臣何忍 賣君欺
)
     원심신담 무유설 (篤深薪擔 無由雪)취의성인 야자지 (取義成仁 也自知
)

(산야에 눈을 돌려도 옛날과 달라 문득 가슴 아픔을 가누지 못하여라. 간밤의 원수의 먹구름 하늘을 덮어 서일(瑞日)은 바람 싣고 다시 오기 어렵구나. 견마(犬馬)도 오히려 주인의 덕을 알진대 적신은 어찌 참고 임금을 속여 팔았던가. 깊은 원한 고생 끝에 거칠 바 없으니 의로써 바칠 몸임을 스스로 알겠노라.)
공은 이후부터 의관도 갖추지 않고 대면도 아니 하며 비분에 쌓인 생활을 하였다.
일제 은사금(日帝 恩賜金)거절 하였다 한다.
충효(忠·)는 근대 한국사상으로 승화되어 중신으로서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허물이 매국 5적신에게만 있겠는가 하고 고향인 김제 금구에서 무려 27일간이나 단식 끝에 자죄문을 쓰고 절사(節死)한 일유제는 마지막 죽음의 길에서 나라를 잃게 된 허물이 우리들의 불충(不忠) 불효(不孝)에 있다고 들고 자신을 스스로 대죄인(大罪人)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가 일제 침략으로 빚어진 혼미한 정국에서 오직 애국 애족적 일념에 바탕을 두고 가장 훌륭한 애국적 처신을 다하였으면서도 그 스스로를 죄인시 하였다는 점에서 일유제의 높았던 애국적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죄가 있나니 나라가 망하여 임금이 돌아가심을 보고도 내 아직 그 원수를 치지 못한 불충(不忠)이 그 하나요, 내 이름이 원수들의 문적(文籍)에 실려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조상을 욕되게 한 불효(不孝)가 그 죄이니라."라고 전제하고 그 슬하 자손들에게 "내가 죽거든 관은 하얀 판목을 쓰고 명정에 한신(韓臣)이라 명백히 할 것이며 빈소를 차리게 되면 대로변에 목판을 세우고 내 자죄문을 써서 두 죄를 세인 모두가 알도록 하여라."라고 유언하였다
.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유언을 좇아 그대로 실행하였던 것이다
.

그 후 호남 사람들의 발의로 최면이 태산사를 지어 고인의 충절을 기리고 있으며 1935년에는 다시 고향에 서강사를 세우고공의 선조 충정공 장안세(張安世)와 함에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일유제가 살던 남강정사(南岡情舍)는 4칸 초가집으로 지금도 원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전북 지방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어 있다
.

또한 그의 공이 높이 인정되어 1962년에는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기도 하였다. 공의 시(詩), 문집(文集)이 2권이 전하고 있는데, 서울에 사는 증손인 장방호(張方浩)가 가지고 있으며, 장태수 선생 유물(6종 57점)이 지난 83년에 전라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일제가 주는 은사금을 분연히 거절한 공은 "내게 두 죄가 있으니 나라가 망하여 임금이 돌아감을 보고도 아직 그 원수를 치지 못한 불충(不忠)이 하나요, 내 이름이 놈들의 문적(文籍)에 실려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조상을 욕되게 한 불효(不孝)가 그 죄 둘이라, 내 이 세상에 나서 불충 불효의 대죄(大罪)를 짓고도 이제껏 죽지 못 하였도다. " 하고 단식(斷食)하여 집안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모님께서 물려 주신 몸이라 스스로 상하게 할 수 없으니 만약 내게 음식을 전하는 자는 나를 불의에 넣으려는 것이니라."하고 그로부터 수곡(水穀)을 입에 대지 아니했다.

공은 우리 동포에게 다음과 같은 고결문(告訣文)을 썼다
.

「슬프도다. 하늘이 인간에게 삶을 주실 적에 인, 의, 예, 지(仁義禮智)의 성품과 효자 충신의 길을 주지 않음이 없는지라. 만약 인간이 천도를 받들어 행하지 못하여 윤리를 멸시하고 상리에 벗어난 즉 이는 금수(禽獸)에 못 지 않으니라. 오직 우리 동포는 조상으로부터 어버이에 이르기까지 역대와 성군과 조정의 다스림 속에 살아왔고 또한 그들 신체발부(身體髮膚)마저 왕업(王業) 5백년의 태평연월 충에 분신쇄골(粉身碎骨)하여도 그 은덕에 만의 일도 보답하기 어려운지라 하물며 왜(倭)와 우리는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요, 이제 나라가 망하여 우리의 죽음이 명백한데 차마 군친(君親)을 배반하고 어찌 구구이 원수에게 붙어서 보람없는 삶의 길을 바라리요
.

오오, 성인의 말씀에 인간이 죽을 때의 말은 선하고, 선한 한 마디는가히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 하였는데 내 이제 절곡(絶穀) 20여 일가냘픈 생명은 끊어지는 것이요. 생각컨데 나라를 일으키는 일은 결코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는지라 이는 일치단결이요, 한 집 한 마을로부터 8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뭉쳐 의기로 단합한 즉 황실은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왜적을 토멸(討滅)할 수 있는지라 그들이 비록 장포(長砲)와 대검(大劍)치 힘이 있을지라도 우리 의기(義氣)에 책임이지 않으리 없으련만, 우리 동포들은 여기엔 생각이 없고 쓸데없이 겁에 질려 왜놈 보기를 범같이 대하다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겠는가. 범잡는 법을 미리 강구하지 못한지라 일치 단결한 즉 반드시 살길이 생기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죽는길 밖에 어디 있겠는가. 여러 군자들은 어찌 생각지 않으리요, 이 장태수의 불충불효는 이미 자죄문(自罪文)에 밝혔거니와 죽을 자는 어찌 하리요. 생각한 바를 말하니 마음 아파 눈물이 유명(幽明)에 마르지 않기로 구곡(九曲)에 서린 원
한을 눈물로 동포에게 호소하나니 동포들은 합십 협력하여 대의(大義)를 천하에 신장시켜 종묘사직을 다시 평안케 하고 생명을 보전케한 즉이 태수란 자는 비록 죽을지라도 사는거와 같음을 동포에게 고하노라.」

공이 자신의 자죄문 가운데 하나인 자신의 이름이 더러운 왜놈의 문적에 들어감으로써 조상을 욕되게 하여 불효하였다 함은 왜놈들에 의해 중추원 의관이라는 직함을 써서 그 무렵 일본정부가 은사금(恩賜金)을 주었다는데서 연유되고 있다.물론 그 은사금은 일유제에 의해 수취 거절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도 기어코 전하려는 일제에 대해 "은혜와 의리를 상하게 하니 받지 못하겠노라."라고 대갈하며 사금피봉에 써서 반려하였던 것이다.특히 이 해에 매국(賣國) 5조약이 체결되자 일유제는 을사 5적신(乙巳 五賊臣)의 처벌을 임금께 강력 상소했다.

일유제는 이 상소를 통해 나라 없는 백성은 하늘과 땅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므로 국민 모두가 나라를 판 원수를 응징하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백성들의 뜻을 따라 조정은 이들 5적신(賊臣)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다.이 절의있는 한국의 한 충신을 설득하기 위해 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가진 회유와 협박을 자행 하였다는 것은 문헌의 기록으로도 많이 남아 있으며 끝내는 일유제의 세 아들을 잡아가는 등 혹독한 악행이 공의 주위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은 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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