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실시

  • 보건위생과
  • 2009.08.27
  • 997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식중독예방및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아래와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오니 적발되어 행정처분(과태료.영업정지)등 불미스런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지도 점검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기간 : 2009. 9. 10 ~ 9. 30 (15일간)

   2. 점검대상 : 성덕,청하,진봉,남경,죽산,광활,부량면지역 일반음식점

   3. 점 검 반 : 1개반 2명 ( 위생관리담당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

   4. 점검내용

      - 무허가(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영업장시설 등 청결관리 여부

      - 남은반찬 재사용 사용 여부

      - 건강진단(보건증) 실시 여부

      -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여부

      -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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