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신청 안내

  • 금구면 063-540-4810
  • 2024.03.26
  • 63
  • 담당부서금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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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25.(월) ~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자격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지원신청일 당시 사업장을 유지 중인 자

    3.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0.5%(최대30만원)

      ※김제사랑카드 적용수수료율0.25%는 지원제외-별도사업으로 지원

    4.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경제진흥과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

                  (tjrry153@korea.kr)

    5. 신청서류 : 신청서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

                  (위임 시 위임장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

    6. 문 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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