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3. 18.(월) ~ 5. 31.(금)
2.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①도내 주민등록주소 ②경영체등록 모두 유지
['24년 기준 : '21.12.31.이전부터 '24. 6. 15.(지급요건기준일)이후까지]
※ 지급제외 대상자 등 기타 사항 지침(붙임2) 참고
3.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도비40%, 시비 60%
4. 지원방법 : 연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