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보건위생과 063-540-4375
  • 2023.03.13
  • 176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4375

중앙방역대책본부-3891(2023.3.9.)호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1.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 시험일시: 2023.3.25.(토) 10:00 ~ 11:40

2.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3.25.(토) 10:00 ~ 11:40

3. 정기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 및 정기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건축목재시공기능장 포함 55개 종목, '붙임3' 참고)

  - 시험일시:2023.3.25.(토) ~ 4.13.(목)

4. 2023년 정기 기사 제1회 실기시험(건설기계정비기사 포함 114개 종목,'붙임3' 참고)

  - 시험일시: 2023.4.22.(토) ~ 5.7.(일)

5. 정기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가스기술사 포함 37개 종목, '붙임3' 참고)

  - 시험일시: 2023. 4.15.(토) ~ 2023. 4.26.(수), 10:00 ~ 17:30

    * 조별 면접시간에 따라 종료시각 상이

○ 대상자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시험장소로 직행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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