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24. 5. 7(화) 까지
사 업 비 : 33백만원 *도비 50%, 시비10%, 자부담 40%
사업비 기준단가 : 11,000천원/동(330㎡), ㎡당 33.3천원 수준
사 업 량 : 2동( 각 330㎡)
사업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과 출하약정을 체결(예정포함)한 농업인
- (1순위) 출하품목 GAP 인증 농가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 (2순위) 2023년 또는 2024년 로컬푸드 출하약정 맺은 신규농가
- (3순위) 중·소규모(고령농) 농가
지원내용 : 원예·특용작물 재배용 소규모 비닐하우스 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330㎡/동)
- 필수시설 : 비닐하우스(수동개폐기 포함)
- 선택시설 : 자동개폐기, 관수시설(점적관수 또는 스프링클러 등), 차광막, 환풍기, 2중 또는 3중 비닐하우스
※ 상기 시설품목 이외는 지원 불가
※ 필수시설 이외 선택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설치 비용은 추가 지원 가능 예산을 사용하거나(550천원 이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처리(시군 부담 가능)
※ 선택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단가를 준용해서 지원하고, 고시된 시설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단가 반영
최소 시설면적 : 330㎡이상/동
- 단, 토지의 형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2동으로 나누어 설치 가능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약정서, GAP 또는 친환경 인증서(해당농가),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 원가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