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거 검사 결과 우리 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 유통한 제품이 부적합 통보(미승인 GM호박 검출)된 바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거,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제품
제조원 |
소재지 |
제품명 |
소비기한 |
식품유형 |
부적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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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기준규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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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법인 (주)한우물 |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112 |
소불고기볶음밥 |
2024.03.01 |
즉석조리식품 |
미승인GM호박 |
불검출 |
검출 |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