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21.12.30. 부터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영업주께서는 공유주방운영업 업무안내를 참고하시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등록 절차 완료하신 후 영업자 준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주방 운영업이란?
-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
→ 공유주방 운영업은 "등록"대상 영업에 해당되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영업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업은?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자는 업종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붙임 1. 공유주방 운영업 안내 1부.
2.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