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운영업 안내

  • 보건위생과 063-540-1383
  • 2023.04.04
  • 240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8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21.12.30. 부터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영업주께서는 공유주방운영업 업무안내를 참고하시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등록 절차 완료하신 후 영업자 준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이란?

-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

공유주방 운영업은 "등록"대상 영업에 해당되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영업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업은?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자는 업종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붙임 1. 공유주방 운영업 안내 1.

        2.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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