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

  • 보건위생과 063-540-1385
  • 2023.08.03
  • 162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85

* [적용대상] `23년 7월 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품목제조보고서)
* (대상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
* (영양성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영양표시)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및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한 영양성분
[적용일자] 2023.7.1. ~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붙임의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  1.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