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 협조 안내

  • 보건위생과 063-540-1381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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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81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0337(2023.7.18.)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날자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산업계 업무·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 부여

 

3. 다만,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 등 전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 현황 및 계획에 대 한 하반기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요청 드립니다.

 

4. 업체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8월11일(금)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김제시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문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업체별 소비기한 표시제 진행사항 실태표

       2. 식품유형별 날짜 표시방법 구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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