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 등에 대한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방법 안내

  • 보건위생과 063-540-1383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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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83

1. 식약처에서 위해식품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관리를 위해 유통식품 등에 대한 바코드 정보를 사전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품목별 바코드 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상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대상 위해식품등을 최종 판매단계에서 판매 차단할 때 해당제품의 바코드 정보가 필수



2. 이에 품목별 바코드 정보를 사전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니 붙임의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있는 영업자에 한함



붙임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방법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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