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시행 안내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6.01.03
  • 2252
  • 담당부서정보통신담당관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시행 안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란?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재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로서 소유권을
보호받고 재산권도 행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2년간)

■ 적용지역 : 읍.면지역 : 토지및건물 전체
동 지역 : 농지.임야및지가1제곱미터당6만500원
(1평당200,000원)이하 모든 토지
■ 대상토지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장에 기재
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
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건물,상속받은 토지·건물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건물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보증서발급신청 : 보증서에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 이상 날인을 받은후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인 에게 보증서 발급 신청
○ 확인서발급신청 : 확인서발급 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등기부등본.미등기 부동산은 미등기열람조서을 첨부하여 시청 종합민원과에 발급신청

■ 문의사항 : 김제시청 종합민원과 ☎ 063-540-3262.540-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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