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련업소 말소처리에 따른 안내

  • 문화공보담당관실
  • 2005.01.24
  • 2688
  • 담당부서문화공보담당관실
관내에서 유통관련업을 영위하던 업주께서 폐업시 관련법에
따라서 폐업후 7일내 등록증(신고)을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시지 아니하시어 부득이
음비게법 제34조(폐업)동법시행규칙 제7의2 1.2항에따라
현지상황을 점검하여 직권
말소처리 하였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고
추후 동 업종을 개시하고자 하실때는 관련법에 따라 신규등록
(신고)절차에 의거 착오없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업소>
- 왕초PC방: 강운인 요촌동 121-3
- 홈비디오감상실: 조명월 요촌동 2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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