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협조

  • 환경과
  • 2005.01.04
  • 3187
  • 담당부서환경과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협조


2005년 1월 1일 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에 직 매립이
금지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혼합되어 매립장에서
회차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은

1) 물기,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인근에 비치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넣고, 이물질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이물질 : 조개겁질, 뼈, 비닐봉투, 이수시게, 나무젓가락,
쇠붙이, 단단한 물질 등

2) 종량제 봉투 등 다른방법으로 혼합배출 금지

3) 125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자가처리( 동물 사료화, 기계설치 처리,
위탁처리 등)하여야 함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지아니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겠습니다

소수 시민의 질서 의식 소홀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만,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악취피해,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와 법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실시하오
니 시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 등에 배출항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는 재활용되오니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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