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유통관련업자 교육안내

  • 문화공보담당관실
  • 2004.10.04
  • 3100
  • 담당부서문화공보담당관실
2004년도 유통관련업자 교육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김제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관내 유통관련업(노래 연습장,일반게임장,
멀티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음비게법제44조 \"유통관련업자의교육\"에 의거 년3시간 범위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음비게법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유통관련업자교육
\"제1-2-3-4-5항에 따라 업종별 위탁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필\"히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바랍니다.

* <대상자> 2004년도 10월현재 \"노래연습장,일반게임장,멀티 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등
유통관련업 운영자 또는 관리인.대리인 참석

* <교육일정>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2004. 11. 8 (수) 14:00 전주시청 대강당
2004. 11. 9 (목) 14:00 익산시 국민생활관

- 일반게임 제공업자

2004. 11. 9 (목) 14:00 전주시청 대강당

- 노래연습장

2004. 11. 5 (금) 14:00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 유통업자교육시 소방안전교육 병행실시 할 계획이며
미필시 불참자는 300,00원과 소방법에 의거 2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대상임

(기타 교육일정 안내 김제시청 540-3732 번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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