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운반자는
2006. 5. 26일까지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고압가스 운전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 독성가스 운반차량(허용농도 1ppm미만)
○ 고압가스 운반차량(탱크로리 또는 벌크로리)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차량에 고정된 2개이상을 상호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차량(튜브트레일러)
♣ 기 한 : 2006. 5. 26(금)
♣ 등록장소 : 김제시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 참고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272-0019(유창우 대리)
김제시청 지역경제과 가스담당자 ☎540-3453
☞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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